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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102

몸에 관한 결정을 남에게 맡겨야 할 때 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고 확인할까?

질병, 의식 저하, 인지적 변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몸에 관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수술과 치료, 돌봄, 거주, 일상 동작에 관한 결정은 몸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당사자가 그 순간 충분히 표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대리인이 결정을 내려야 해도 그 결정의 결과는 당사자의 몸과 삶에 남기 때문이다.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신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가 쉽게 추측되거나, 가족과 전문가의 가치가 당사자의 뜻으로 바뀌어 전달될 수 있다.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말과 문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표정, 몸짓, 반복되는 선택, 익숙한 사람과 장소에 대한 반응, 과거의 발언이 선호를 보여 줄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와 신뢰하는 대리인 지정은 미래의 결정을 준비하지만,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가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의사결정 능력도 전부 있거나 전혀 없는 상태로만 나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충분한 시간, 보완대체의사소통, 통역과 정서적 지원이 제공되면 당사자가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다. 결정의 긴급성과 되돌릴 수 있는 정도도 필요한 확인 절차를 바꾼다. 중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 가족은 과거의 말과 현재의 의학적 전망을 해석한다. 치매가 있는 노인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현재 표현, 안전, 이전의 생활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의료진의 빠른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림과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 치료 선호를 나타낼 수 있다. 정신적 위기에서 강제 치료가 논의될 때에는 위험 판단과 자기결정권이 맞부딪친다. 어린이,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수술 중인 환자의 사례에서도 대리 결정의 범위와 당사자 참여가 달라진다. 나의 뜻을 확인한다는 일은 대리인이 개인적 확신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고르는 것과 구분된다.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현재 표현할 수 있는 선호가 무엇인지, 선택지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검토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과거의 뜻을 고정하면 현재의 변화를 놓칠 수 있고, 현재의 반응만 보면 오래 형성된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 질문의 핵심은 결정을 완전히 넘기느냐 직접 하느냐의 이분법에 있지 않다. 몸에 관한 결정의 주체성을 지원과 대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존할지 이해하는 데 있다.

1. 존 스튜어트 밀 - 몸에 관한 자기결정의 주권

#### *On Liberty* (자유론)
밀은 성숙한 개인의 몸과 정신에 관해서는 그 개인이 주권자라고 주장한다. 타인의 해를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와 국가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삶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지다. 이 원칙은 몸에 관한 결정을 위임해야 할 때에도 본인의 가치와 선택을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게 한다.
저작과 위치: 《자유론》 제1장, 개인의 자유와 해악 원칙을 선언하는 대목.
#### 중심 생각

이 글의 목적은 하나의 매우 단순한 원칙을 주장하는 데 있다. 그 원칙은 강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자격이 있으며, 법적 처벌의 형태로 물리력을 사용하든 여론의 도덕적 강제를 사용하든 마찬가지다. 그 원칙은 인류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행위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라는 것이다. 문명사회의 구성원 누구에게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가해질 해를 막는 것이다. 그 자신의 선은 육체적 선이든 도덕적 선이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어떤 행동이 그에게 더 좋고 더 행복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행동하거나 삼가라고 정당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그에게 간언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간청할 좋은 이유지만, 그를 강제하거나 달리 행동할 경우 해를 가할 이유는 아니다. 그러한 강제를 정당화하려면, 그가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행위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낳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든 자신의 행위 가운데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부분뿐이다.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그의 독립이 권리상 절대적이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하여 개인은 주권자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1장 「서론」, 해악 원칙을 진술하는 문단. [본문](https://www.gutenberg.org/files/34901/34901-h/34901-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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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널드 드워킨 -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경험을 함께 읽기

####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생명의 지배)
드워킨은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사람을 위한 사전의료지시를 논하면서 ‘비판적 이익’과 ‘경험적 이익’을 구별한다. 전자는 삶 전체가 어떤 이야기이기를 바라는가와 관계되고, 후자는 지금 느끼는 즐거움·통증·편안함과 관계된다. 대리인은 기록된 선택만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두 층위를 이해해야 한다.
저작과 위치: 『Life’s Dominion』 제8장 ‘Life Past Reason’, 치매 환자의 비판적 이익과 선행 자율성을 논하는 부분.
#### 중심 생각
드워킨은 순간의 즐거움·고통·편안함과 같은 ‘경험적 이익’과, 삶 전체의 성격과 가치에 관한 ‘비판적 이익’을 구별한다. 그는 중증 치매로 자신의 비판적 이익을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이익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이익들을 갖는다.*
드워킨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형성한 비판적 이익과 선행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경험적 이익과 과거에 내린 결정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즐거움만으로 이전의 판단을 무시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Reference: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1993), 제8장 ‘Life Past Reason’; 포르투갈어판 『Domínio da vida』, Jefferson Luiz Camargo 번역, Martins Fontes, 2003, 치매 환자의 비판적 이익을 논하는 대목: “Não obstante, continuam a ter tais interesses.”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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